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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, 출산휴가급여,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체류 자격별 차이와 유의사항까지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?
한국에서 정식으로 근무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이며 단, 일부 비자 (E-9, H-2 등) 및 산업연수생은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외국인도 고용주가 4대 보험 신고 시 자동 가입
- 보험료도 내국인과 똑같이 매월 공제
(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한 글을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)
2.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
외국인도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!
✅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 (최근 18개월 기준)
✅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유 (계약 종료, 해고, 비자 종료 등)
✅ 체류 자격 유효 + 출국 상태 아님
✅ 비자 목적에 맞는 적법한 근로 이력3.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혜택 정리
✅ 신청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청 가능
4. 비자별 주의사항 (E-9, H-2, D-3 등)
꼭! 본인의 체류 자격 확인 후 고용센터 상담 권장드립니다.
5.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
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출산휴가급여 혹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를 몰라서 그동안 받지 못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잘 알아보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6. 고용보험의 권리와 혜택
한국에서 일하며 고용보험료를 낸 외국인이라면, 그만한 권리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조금만 정보를 알아두면 실업급여, 육아휴직, 재취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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